고용·노동
만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궁금해요.
제 어머니 경우인데,
1960년4월5일이 주민등록상 생신입니다.
만65세 생일 이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예를들어 2025년 3월 20일에 입사해서 근무하다 고용보험 하루도 공백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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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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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만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만65세 이후에 요건을 갖추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 새롭게 이직한다면 고용보험의 공백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이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루도 공백없이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