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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우수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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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듣고 제가 가짜 전번 유포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롤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제가 가짜 이름과 전번을 깠습니다 후에 일대일 채팅이 왔는데요

제가 ‘저 신고 해본적 있다. 어떻게 하고 싶냐, 얼마 생각하고 있냐‘ 라고 하자

상대가 합의금 50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 돈을 받았을때 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가 가짜 전번에 전화 하였을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저를 명의 도용, 공갈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명의 도용당했다고 알게된 가짜 전번 사용자가 저를 신고 할 수 있나요 (전번과 이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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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신고전에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갈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이용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공갈이 더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