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속 욕설 피해자 가짜 전번을 깠더니 상대가 합의금

롤에서 상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해서 제가 가짜 번호를 깠습니다. 그러자 상대거 게임후 잘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가짜 전번으로 인해 사기죄나 공갈죄 등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전화를 하고 가짜 전번인걸 알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신고전에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사기나 공갈(사안에서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그 연락처가 본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