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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팔로워오십이주백만당첨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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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신원 에벤에셀 카드 미납금에 관한 소장이 30년이 지난 지금 효력이 있나요 ?

기억에도 없는 30년전의 1994년도 신원 에벤에셀 카드 미납금 103,000원과 이자 50여 만원에 대한 민사소송 송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 보니 해당 채권 매입사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해 보라고 하는데요, 30년이 지난 카드사 채권이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답변서 등을 통해 해당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