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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 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손괴하는 경우에 문서손괴죄가 됩니다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라는 것만으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면이라면 소유주는 사업주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손괴와 절도에 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