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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알파카189
풋풋한알파카18921.04.29
9급 검찰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가요?

9급 공무원 검찰직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검찰청법 제 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경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추징 을 선고받았는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경과시 자동 실효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실효가 된다면 시험응시와 더불어 임용까지도 문제가 없는지 ,

필기 합격시 면접을 볼텐데 불이익은 없는지, 면접 합격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보면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에 관계없이 본인 사망시까지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까지 합격하더라도 임용취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아래는 제가 본 판례 입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도(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호, 검찰청법 제33조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43조 제2호, 검찰청법 제33조 제2호).

그러나,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국가공무원법 所定의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남으로써 형이 실효되고(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그 때부터는 법관 또는 검사 임용의 결격사유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은 형이 실효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의 집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수형인명부에서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유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해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로부터 2년은 지났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5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1. 12. 경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아는 것처럼,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에 관계없이 본인 사망시까지 범죄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 내부자료로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이상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