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프랑스에서 베이커리 과정을 수료하고

그 곳에서 프랑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

어머니 집에서 딸을 양육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베이커리 사진과 아이의 성장사진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현재는 파주에 베이커리 제조 공장을 신축으로 짓고 있다면서 본인은 사업가라고 소개 했었죠

사귀는 중 ...한 달도 안 돼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카지노 사업을 투자를 하라고 해서 억대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통장,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 운영하던 베이커리 사업도 정지 된 상태.

공사현장 인부 월급, 거래 대금 등등 줄 수가 없으니 몇 달 만에 파산..

저한테 통장,카드 사용을 못 하니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 딸한테 필요한 돈,

프랑스로 딸을 보내야 한다면서 비행기 값, 사업에 필요한 돈 등을 빌림.

카드가 정지 된 상태니 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리스비, 식대 등등 사용

저는 본인이 딸을 양육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혼자 있는 딸아이가 안쓰러워서

없는 돈 대출, 현금서비스를 통해서 빌려 줌.

중간에는 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이곳저곳 빌리러 다니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돈을 빌렸는데 결국 못 갚는 일도 생김

기타 등등 내내 저한테 돈을 빌림...

그리곤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갚는 다는 말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음.

8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빌려 간 돈이 일억 5천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낳은 딸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파주 베이커리 사업 또한 돌이켜 보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딸 사진을 보여 달라. 파주에서 사업 중인 현장 사진을 보여 달라, 같이 가보자...해도

본인 못 믿냐고 말 할 뿐....... 제대로 된 해명 조차 못 하더라고요

저는 뛰어난 언변력에 달달한 말들에 다 속아 넘어 간 듯 합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다 저를 기망했습니다.

아니 사기꾼인거죠......

추후 시간이 몇 달 뒤. 대체 어디에 내 돈을 빌려가면서 사용했냐고 했더니.. 스포츠토토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토토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중독자인지는 미쳐 몰랐네요...

장기를 팔아서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돈은 다 갚아 준다고 하지만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지 아니 스포츠토토를 매일 같이 해서 그런지 한 푼도 안 보냅니다.

현재 모텔에서 알바 중,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거래정지, 캄보디아 소송 중인데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서.....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돈이 수중에 없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나요??

자동차도 리스라.......... 건질 거라도 있는지요..

제가 개인회생 , 빚탕감을 해야하는지.....

모든 게 거짓이고, 배신감에 가슴이 먹먹한데.. 당장 현실적으로 저의 부채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 분이 그냥 넘어갈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형사고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업 실체나 양육 사실을 허위로 꾸며 금원을 편취한 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의 실익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배상명령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시어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금원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전형적인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 착오 → 재산처분 → 재산상 손해인데, 딸 양육, 베이커리 사업, 캄보디아 소송 등 처음부터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취한 구조가 명확합니다.

    돈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최우선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통한 변제를 이끌어낼 압박 수단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제를 시도할 동기가 생깁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전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즉시 확보하고 백업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스포츠토토에 돈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발언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대출과 현금서비스로 마련한 돈이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채무가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개인회생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대화·이체 내역 증거 백업.

    둘째,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 제출.

    셋째, 본인 채무 규모 정리 후 개인회생 여부 검토 순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현재 없다는 사실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 압박 없이는 한 푼도 받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통해야만 변제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