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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개개비270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정고지에 4천만원 납부 했는데
7-12월 확정신고 하니 1500만원이더라구요.
이번에 신고하고 2500만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보다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작다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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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확정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사례의 경우 2500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