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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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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연극단체이며

연극배우들에게 페이를 지급하며 연극을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개월가량되고

공연은 3-4회차 진행되며

페이는 회차당 지급되고

금액은 100만원을 넘지않습니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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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중 월 평균 보수가 50만원이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되며,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