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부분 조부모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자식이 없는 친척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최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는 위에 정해진 순위나 범위에 관계없이
정할수 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조카 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친척은 4촌이내 방계 혈족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 방게혈족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기본적인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며 법률혼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비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