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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재산분할에 애완견도 포함되는건가요?!

부부간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애완견도 포함되는건지요. 그럼 보통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어떤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나요? 일종의 재산에서, 분할가치를 산정하게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바, 결국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할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여부를 쌍방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법적으로는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완견도 물론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어느 일방의 소유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적 분할을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