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시청시 이정도는 문제되는지?
불법사이트에서 포토갤러리에 보통은 비키니이런사진이많은데 야동에 나올법한 스스로 자위하는 움짤게시물이있어서 썸네일로만보고 절대누르지는않고 보기만하고 뒤로갔고 비로그인입니다 문제가될사유가있을까요? 이게 보통은 비키니사진이 대부분인데 야동에 나오는 게시물이고 움짤이고 괜히 누르기는싫어서 썸네일로만 보기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여쭤봅니다
문제점이될까요?제가 썸네일로만 봤지 이걸들어서 보거나 공유하고 저장하지도않고 게시물이다보니 댓글다니는게있던데 댓글도안달았어요 문제가될까요?? 오로직 썸네일시청만이에요
그리고 게시자가 야동급을 올리다보니 좀 그래서 여쭤봅니다 오로직한거는 흔적은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무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상 음란물 등과는 달리 일반 음란물의 다운로드 행위 등이 없는 단순한 '시청'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