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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알바 직원도 하루나 이틀 또는 데스트기간근무 기간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나요? 서로 상의하여 1주일정도 데스트 후 근무 하기로 한 조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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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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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는 단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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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주일 정도 테스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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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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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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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1일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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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시용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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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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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테스트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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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근로계약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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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테스트 근무라는 건 그냥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거지 법에서 그런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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