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알바 직원도 하루나 이틀 또는 데스트기간근무 기간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나요? 서로 상의하여 1주일정도 데스트 후 근무 하기로 한 조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주일 정도 테스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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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원칙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네. 그렇습니다. 1일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명 평가네, 시용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1명 평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1명 평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테스트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근로계약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테스트 근무라는 건 그냥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거지 법에서 그런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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