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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지급시에 산재 기간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무 중 몸을 다쳐 선재중 몇 개월을 입원하게 되면 퇴직금은 그 기간을 빼고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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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재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산재로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몸을 다쳐 선재중 몇 개월을 입원하게 되면 퇴직금은 그 기간을 빼고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산재기간은 퇴직금의 기준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을 빼지않고 퇴직금 산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기간 동안 임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포함된 산재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