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월세 내리는 하한선도 있나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입니다.
월세를 올리는 상한선이 2년에 5%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가 많이 내려서 내린 월세로 바꾸려 하는데 내리는 정도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하한선이 있다던지 그런것이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리는데 상한은 있지만 내리는데 하한은 없습니다.
단, 너무 많이 내리면 다시 올리는데 상한이 걸리니 최대한 적정선에서 협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리는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월세 내리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비율(5%, 2018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월세를 10%씩 인상하기로 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월세를 내리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추가금액만큼 요청하여 받거나 보증금 반환 시 추가금액만큼 차감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신고: 월세를 내리는 경우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월세를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상에 대한 한도만 있을뿐 인하에 대한 하한선에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보통 기간마다 5%만 올려서 일반집보다 가격이 싼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올리다보면 가격이 비싸질수도 있는데 요즘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 한도에 걸릴수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린다면 한도는 없으니 협의를 잘하셔서 가격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상한 5%의 제한이 있지만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큰 폭에 보증금 인하를 요구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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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 중도에도 증액이 가능 합니다. 증액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증액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상한제는 증액은 5%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감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