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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

임대사업자인데 월세 내리는 하한선도 있나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입니다.

월세를 올리는 상한선이 2년에 5%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가 많이 내려서 내린 월세로 바꾸려 하는데 내리는 정도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하한선이 있다던지 그런것이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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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리는데 상한은 있지만 내리는데 하한은 없습니다.

      단, 너무 많이 내리면 다시 올리는데 상한이 걸리니 최대한 적정선에서 협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리는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월세 내리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비율(5%, 2018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월세를 10%씩 인상하기로 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월세를 내리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추가금액만큼 요청하여 받거나 보증금 반환 시 추가금액만큼 차감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신고: 월세를 내리는 경우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월세를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상에 대한 한도만 있을뿐 인하에 대한 하한선에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보통 기간마다 5%만 올려서 일반집보다 가격이 싼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올리다보면 가격이 비싸질수도 있는데 요즘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 한도에 걸릴수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린다면 한도는 없으니 협의를 잘하셔서 가격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상한 5%의 제한이 있지만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큰 폭에 보증금 인하를 요구받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 중도에도 증액이 가능 합니다. 증액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증액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상한제는 증액은 5%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감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