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임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무급처리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측 사유로 정당하게 직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급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근로제공을 막았다면 민법 538조에 따라 정상근무시 받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까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며, 발령 무효에 따른 임금 차액은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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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자택대기와 회사 내 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택대기의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에 준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내 대기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권 행사로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금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휴업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