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무급처리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측 사유로 정당하게 직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급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근로제공을 막았다면 민법 538조에 따라 정상근무시 받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까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며, 발령 무효에 따른 임금 차액은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