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일반적으로고운수국
일반적으로고운수국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몸 사진 몇천원 받고 판다고 올려놨는데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않았는데 고소하겠다네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준게 없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몸사진이 어떤 내용의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거나, 딥페이크물,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사진을 판다는 글을 올렸을 뿐으로,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