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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시 양국 중개업무 가능여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탁켄시)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한국 또는 일본에서 중개사무소 운영할때 양국의 부동산 중개업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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