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후 2주뒤 환불요구 원하면요
당근 텐트거래를 진행하였고 제품설명란에 중고거래상 환불불가 미리고지하였음
임신으로 인해 자세한 텐트확인 불가하여 저렴하게 판매함을 고지함.
마지막확인은 25년도 3월달이며 큰 이상이나 곰팡이가없었음을 고지함
판매완료 후 2주가 지난 시점 곰팡이없다했으면서 곰팡이가 많다며 환불요구. 확인 못한부분이 있을수있음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수리비 10만원만 환불합의말했으나 듣지도않고 전액환불을 요청하고 경찰신고로 협박하는데 저희가 전액환불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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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고지를 했다는 점은 법률분쟁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곰팡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 고지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25년 3월에 확인했을때 곰팡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별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이후에 하자가 없다고 하긴 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번복된 부분을 고려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