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후 2주뒤 환불요구 원하면요
당근 텐트거래를 진행하였고 제품설명란에 중고거래상 환불불가 미리고지하였음
임신으로 인해 자세한 텐트확인 불가하여 저렴하게 판매함을 고지함.
마지막확인은 25년도 3월달이며 큰 이상이나 곰팡이가없었음을 고지함
판매완료 후 2주가 지난 시점 곰팡이없다했으면서 곰팡이가 많다며 환불요구. 확인 못한부분이 있을수있음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수리비 10만원만 환불합의말했으나 듣지도않고 전액환불을 요청하고 경찰신고로 협박하는데 저희가 전액환불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