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는 지인이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이 난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화가 와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엎어지는 것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흔히 7부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만큼

    앞으로 일정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건 아니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

    관리처분인가로 인한 난항

    마지막으로 이주 및 철거의 지연

    그래도 5년정도 보시면 되느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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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재건축이 상당히 진척된 거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무조건 예정대로 간다라고 단정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조합원별 분양 물량과 추가 분담금 등이 확정이 되니깐요. 그리고 이 후 이주 과정에서도 조합원들끼리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실제 착공까지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이 잘 되고 시행사 선정 및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거의 진행이 잘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는 기존 부동산 평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 및 이주 그리고 공사 후 입주만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면 상당히 진척된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절대로 엎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담금 증가, 공사비 문제, 소송 등으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재건축의 7부 능선을 넘은 중요한 단계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과정이 예정대로 100%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일반 분양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난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조합원간의 분담금 갈등이나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시공사의 마찰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의 운영 상황과 공사비 협상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제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 입주 단계이며, 사업시행인가가 나온다고해서 엎저지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마찰이 많고 어려운 단게가 바로 관리처분인가단계이기 떄문입니다, 해당단계에서 실질적은 분양계획과 분담금의 정도가 정해지기에 조합원들간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현재단계에서 관리처분인가는 빠르면 2년내에도 가능하기에 실제 첫삽을 뜨는 단계도 2년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그떄부터는 이주와 착공이 시작되기에 사업자체만 보면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