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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서 나오는 장해등급 어느정도여야 장애급수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장해등급을 받게 되는 데 부상당해 수술한 부위가 원래처럼 회복이 안 되어 재활중입니다.
혹시 어느정도 장해등급이 나와야 장애급수도 발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은 별개의 제도이기에 산재 장해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장애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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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상 장해등급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현재는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높으면 중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등급별 장애급수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서 1급부터 14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으면 수령할 수 있으며 재활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보상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주치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