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에서 나오는 장해등급 어느정도여야 장애급수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에서 나오는 장해등급 어느정도여야 장애급수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장해등급을 받게 되는 데 부상당해 수술한 부위가 원래처럼 회복이 안 되어 재활중입니다.

혹시 어느정도 장해등급이 나와야 장애급수도 발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은 별개의 제도이기에 산재 장해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장애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상 장해등급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현재는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높으면 중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등급별 장애급수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서 1급부터 14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으면 수령할 수 있으며 재활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보상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주치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