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구약식 판결 후 확정일자까지
3월말에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구약식으로 판결나서 민사로 넘어가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없었고 가해자에게 연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민사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민사갈건지 그 전에 합의 볼건지 내용증명 우편같은 걸 먼저 보낼 계획인데요,
변호사님은 아직도 확정일자가 나오지않아서 나오면 연락드린다는 말을 반복하셔서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민사는 같이 진행하지않을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 제가 전달받을 우편도 남아있고 선임 기간 자체는 마무리되지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전화해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있는데, 괜히 예민해져있는걸까싶어 조언이 필요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