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구약식 판결 후 확정일자까지

3월말에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구약식으로 판결나서 민사로 넘어가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없었고 가해자에게 연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민사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민사갈건지 그 전에 합의 볼건지 내용증명 우편같은 걸 먼저 보낼 계획인데요,

변호사님은 아직도 확정일자가 나오지않아서 나오면 연락드린다는 말을 반복하셔서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민사는 같이 진행하지않을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 제가 전달받을 우편도 남아있고 선임 기간 자체는 마무리되지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전화해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있는데, 괜히 예민해져있는걸까싶어 조언이 필요해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약식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왔으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직접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의뢰인의 실익에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회부를 하게 되는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것인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7일 내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이고 전자라면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