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락 방식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의 예고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강제추행 벌금 700만 원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