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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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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처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알바생이 근로과에 신고를 하여

근로과에 가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할 의사 100% 있다 하고 조사받고 기다리면 결과알려주신다해서 해고예고수당 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요 사진처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사가 100% 있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필요없으니 형사처벌받게 하겠다하는 상태인데

출석요구서처럼 근로과로 조사받으러 갈때 담당관분한테 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할려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다고 말하면 진술서에 요 사항도 작성해서 검찰<검사>측에 넘겨주나요? 요<저는 주려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했다> 사항도 꼭 진술서에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되는 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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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진술서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려고 했으면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진술하면 진술서에 넣어서 검찰로 넘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받을때 적어주신 내용대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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