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퇴직 전 6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주 5일에서 주 2일로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면, 주 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