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문의드려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하는 화면에 한솥도시락 분식집 등 식당이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선택불공제가 뭔가요? 식당이 왜 불공제인가요?

직원 식사비용인데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로 바꾸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체적으로 업종만으로 공제 불공제 여부를 나누어놓은것입니다.

    실제 직원 식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의 지출은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선택불공제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가 아니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가 아닌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는 임의로 설정이 되어있으므로 사업관련 지출, 복리후생비가 맞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