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제법잔잔한벌새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하는 화면에 한솥도시락 분식집 등 식당이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선택불공제가 뭔가요? 식당이 왜 불공제인가요?
직원 식사비용인데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로 바꾸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체적으로 업종만으로 공제 불공제 여부를 나누어놓은것입니다.
실제 직원 식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의 지출은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선택불공제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가 아니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가 아닌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는 임의로 설정이 되어있으므로 사업관련 지출, 복리후생비가 맞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