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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딱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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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초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년2월10일 법인설립후 바로 코로나가 터져 실적이없어 작년8월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업종은 행사대행 및 매니지먼트시업이구요 .

19년실적이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없다는데

이런경우 다른방법이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실적이 없이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실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비교 대상이 없어 이 부분도 어렵워 보이기는 하네요. 지자체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년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금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설립이전의 사유이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