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청약 당첨후 자산심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청약당첨이되서 서류제출기간인데 다름이아니라..

숨긴계좌(재산) 자동차가액 보험해약금 관련해서 애기가나와서 궁금해서요

제출서류에보니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확인서 등 이렇게 제출하면 어차피 sh에서 제 모든계좌 확인하고 다볼텐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이해가 도통안되서요

어차피 다 조회하면 나오는데 이걸 걱정하라는게 이해가안되서그러는데 위에 3가지를 따로제출하라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주거래가 현재 케이뱅크인데 금융제공정보동의하면 케이뱅크도 다 확인하지않나요? 인터넷전문은행은 확인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심사의 경우 정보동의를 하게 된 경우 SH에서 금융정보공유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소명에 대한 연락은 올 수 있고 소득 및 자산 기준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SH가 자산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자산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제출해야 하고, 케이뱅크 계좌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들은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SH는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국토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돌리는데 이 때 국내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정보가 한꺼번에 딸려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 비상장주식, 출자금 등은 전산상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본인이 스스로 고지하라는 취지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