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 결정 요건은 위와 같은 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