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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겁나청량한치킨
겁나청량한치킨

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

몇 개월 전 부터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안 했는데 거부 했고 이에 사측은

이번달 초에 연봉 삭감을 제안하여 거부하자 퇴사 하라고 통보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ㅠㅠ 권고사직으로 협의하고 30일 까지 출근 하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사측에서 앞당겨 퇴사 하라고 합니다.(녹음본은 퇴사 하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라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ㅠ

이러면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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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보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을 구하는 노동청 신고 및 그 과정에서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당겨 퇴사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하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미 날짜를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굳이 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회사는 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권고사직 일자가 정해졌다면 그 날까지는 근무할 수 있으며, 그 날짜 이전에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통보가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사직일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일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30일기간 미준수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자를 당겨 퇴직하라는 사정이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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