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 소진 시 분할 소진 가능 여부
2025년 발생하는 연차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소진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ex) 16개 중 10개 소진 / 6개 수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휴가 휴직 모두 분할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질문자님이 발생된 연차휴가 중 사용 후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