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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 소진 시 분할 소진 가능 여부

2025년 발생하는 연차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소진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ex) 16개 중 10개 소진 / 6개 수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휴가 휴직 모두 분할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질문자님이 발생된 연차휴가 중 사용 후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