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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기러기163
고운기러기16321.03.25

사문서위조하면 법적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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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질문자분 명의도용을 하여 금융권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31조)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기의 금액에 따라 처벌 양형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해보상은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