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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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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종업원4대보험애 대해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통장계좌로 납부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종업원4대보험애 대해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통장계좌로 납부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질문자님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없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가산세 대상 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입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장부 작성 시 통장내역에 없으므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업용통장으로 입출금을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