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줄수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측에서 사람을 뽑아놓고 일부러 구조조정한다며 권고사직을하던지 아니면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급으로 대기발령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대기발령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대법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대기발령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거부하면 됩니다. 이유없이 대기발령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