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장미공주
장미공주

사측에서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줄수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측에서 사람을 뽑아놓고 일부러 구조조정한다며 권고사직을하던지 아니면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급으로 대기발령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대기발령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대법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대기발령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거부하면 됩니다. 이유없이 대기발령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