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모두 점유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점유권만 갖게 되는 것인가요? 전세 월세 기간동안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나요?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임차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수 있는 권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해당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점유권은 성립된다고 볼수 있으며, 쉽게 동산의 경우처럼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점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실제 점유,거주를 하는 경우를 점유을 하였다고 하며, 용익물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과 임차권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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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임대차등기협력 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은 주택을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받는 임차인은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며, 점유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점유 자체를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권리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합니다.
반면에,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구성과 배타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는 유형입니다. 월세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세나 월세 모두 임차인이 점유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은 집주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