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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A비제이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서
커뮤니티에 "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글을 쓰고 삭제 하긴 했지만 진짜로 A비제이가 이미지도 바닥쳤고 잃을 거 없어보여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한 건데 이 정도 수위도 추가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한 상태에서 해당 고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게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삭제를 했더라도 게시한 시점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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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을 하며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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