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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상조회사에 5년 다닌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잘나가던 영업일을 하지 못하고 접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마침 서류가 필요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낸 적이 있는데요. 영업직이라서 그런지 해촉증명서로 발급이 되던데 그럼 퇴직증명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용역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발급되는 사용증명서나 퇴직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서류의 형식과 명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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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위촉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위촉·용역 등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발급되고, 퇴직증명서는 정규직·계약직 등 근로자의
퇴사 사실과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경력 증빙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기관 제출 시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보며,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