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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수상한찜닭

일단수상한찜닭

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일요일에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생이고 현재 타박상만 있고 물리치료만 받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라 보험가입이 아무것도 없는상태인데 경찰측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자전거 쪽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제 보험측은 과실비율을 말해주기로는 제가 1 상대방이 9라고는 하는데 자전거는 법적으로 많이 보호 된다고 제가4 상대방이 6 이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고 오토바이는 다 박살이나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깐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자차 보험은 없는상태이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해도 일단 사고의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중학생이어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오토바이 값, 치료비용, 일실수익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부모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사건 결과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