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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발발이22
보람찬발발이22

이사박스에 미끄러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남의집 이사한다고 깔아놓은 박스에 미끄려져 넘어져 핸드폰 파손, 교복 찢어짐, 병원 치료 까지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파손 30만원 치료비까지만 해서 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다치고 3시간뒤 전화 주었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주위에 그 상황을 본 사람이 5-7명 정도 되며 cctv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소장님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핸드폰 파손, 병원비, 교복 값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끝까지 안준다고 하면 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며, 상대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배상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입증을 모두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으로 소송 제기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변제를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절차 진행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