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
1번 상대방이 증거없이 말를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번 명예훼손할때 제 주소가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명어훼손은 벌금 얼마나오나요?
명예훼손고소 후 상대방이랑 대면하나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며칠만에 상대방한테 통보가되나요?
명예훼손 할려면 상대방 주소 이름 생년월일만
있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증거없이 말를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고소할 수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명예훼손할때 제 주소가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 없습니다.
명어훼손은 벌금 얼마나오나요? :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얼마의 벌금이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고소 후 상대방이랑 대면하나요? : 대질조사가 진행된다면 대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며칠만에 상대방한테 통보가되나요? :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
명예훼손 할려면 상대방 주소 이름 생년월일만 있으면되나요? : 네 맞습니다.
1명 평가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때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본인 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 정도 예상합니다.
대면하지 않습니다.
한달정도는 소요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