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주휴수당,야간수당 모두 챙겨받고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2월부터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 적용은 4월부터 해준걸로 압니다.
그 후로 9월 20일 오전 8시까지 근무 하였고 , 주휴수당도 일체 받지 못했으며 .
야간 근무는 추가 수당이 1.5배로 붙는다는데 이것 역시 듣지도 못했고 ...
근로자 수는 7명 정도 됩니다.
평일 오전 (월~금)
평일 오후 (월~수)
평일 야간 (월~금) - 본인
평일 오후 (목~금)
주말 오전 (토,일 )
주말 오후 (토,일)
주말 야간 (토,일)
이렇게 현재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잦은 CCTV 돌려보기와
이번엔 무슨 어플을 깔라며 직원들을 감시하려는듯 해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해고 형식으로 된다고 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실 근무일은 2023 12월 22일 부터 시작이고 .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0일입니다 .
주 10시간 근무 했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였으나. 그게 합법은 아니지않나요
야간 수당은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관련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시 야간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고
상시 5인 사업장인 것은
가동일수에 몇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했으면 이유와 상관 없이 해고는 아닙니다. cctv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가 아닌 1일 근로자수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06시
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게 고용보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로를해야한다는 조건이 하나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