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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에 대하여 여쭙고자합니다

제한보호구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한보호구역 25km의 의미를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열림정보를 보니 제한보호구역 25km라고 나와있는데 이 의미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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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설정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5KM는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범위 이내 지정범위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보통 해당 범위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등을 종전대로 이용할수 없게 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매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군사시설 및 군지로 지정된 지역은 외부인 거주 및 개발이 불가능하며, 군 장병의 관사 및 생활관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의 외부인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고 상업,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개발이 금지됩니다.


      다만 개발필요성 및 군부대 이전등으로 해당 구역이 개발가능 할 수 있도록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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