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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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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화,수,목,금,토 다녔고 월,일요일은 쉽니다

오후 8시출근~오전 5시퇴근 이런식으로 야간알바 다녔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 신청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주휴수당이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인걸로 아는데


제 기준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 주휴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쉽게 소정근로일(화~토) + 주휴일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일하는 날짜가 5일 + 주휴일 1일

      1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주휴일이 일률적으로 일요일인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여 일요일에 무급휴무 월요일이 주휴일이였으며 월요일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총6일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5일 유급 근무시 남은 이틀 중 하나는 무급휴(무)일 하나는 주휴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유급일수로 계산하므로, 일한 일수+1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5일제의 경우 6일, 주6일제의 경우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고, 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 하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