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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7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 까요?

최근 부동산 하락세와 대출위축 등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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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할려면,

    융자가 없는집을 구해야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와 권리분석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세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빌라는 가격상태 잘확인하기 바랍니다



  • 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② 주변 전세 물건이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와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세와 전세가율 확인, 선순위채권 유무확인, 확정일자 받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하기가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대출금과 총보증금의 합계가 주택매매가보다 커지거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계약 이후 거주하다가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매시세도 내려가고 전세시세도 내려가면서 갭투자나 전세낀 매매로 저렴하게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평균 60%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한 전세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올 때는 임대인에게 직적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확인(최소한 70% 이내 형성이 적절)

    2. 잔금후 보증보험 가입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등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진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가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가격대비 전세가율이 7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경우는 보수적으로 50%정도로 보시고 전세계약을 채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 전 해당주택의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현 보증금 시세가 주택가격시세에 70%가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 및 대출 잔액 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때를 칭하는데요...

    보증금은 한번정해지면 최소 2년은 유지되지만 실거래가격은 매순간 변하기에 부동산가격 하락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시 보증금 비율이 실거래가대비 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에 근접하거나, 전세가율이 100%에 근접하여 전세금을 떼일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등기부등본확인하여 호가 및 선수위 채권의 관계를 잘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