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대화전에 주제에서도 상대가 주제(19) 동의 한것 거같은데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런 입장 바꾸는 형식이나 제가 한 표현 정도로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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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로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 흐름 속에서 위와 같은 주제가 오간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 이유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콩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