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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물컹물컹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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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대화전에 주제에서도 상대가 주제(19) 동의 한것 거같은데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런 입장 바꾸는 형식이나 제가 한 표현 정도로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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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로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 흐름 속에서 위와 같은 주제가 오간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 이유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콩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