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를 낼 때 보증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월세를 내는데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의 가격이 급등하던데요. 보증금은 집을 나가는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와 왜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집의 전체적인 가격에서 일부는 보증금,일부는 월세로 받는것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없으면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못낼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돌려주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월세 미납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월세와는 별도로 설정되며, 집을 나갈 때 통상적으로 반환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의 보증금은 월세가 밀렸거나 집기가 파손된 경우 공제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차인의 월세미지급이나 시설물 파손을 대비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의 성격입니다 ,그에 따라 만기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퇴거시에 임차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되는 돈입니다. 즉,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았다고 해도 계약만기시 반환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즉 못돌려받은 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미납시 사전 만일을 위해 보증 명목으로
확보하려는 예치금액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계약종료 후 다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혹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시설 설비 등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제하고 드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나중에 공과금 관리비 등의 미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며, 월세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제하고 모두 마무리 지은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누가 월세를 안내거나 밀리거나 공과금 관리비 등을 내지 않거나 혹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망가뜨릴까 싶지만 의외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간이 계속해서 밀리며, 공과금, 관리비 미납 등 많은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며, 나갈 때에 못질에 대한 부분 벽지 손상에 대한 부분, 애완견 애완묘 등을 키우지 말라고 했으나 몰래 키우다가 세탁기나 벽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 보증금에서 모두 해결하고 드리는 것이 맞으나 내지 않고 도망갈 경우 임대인은 나중에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미납이나 임대차목적물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