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해야하는데, 매물을 알아보던 중 민간임대아파트 매물 괜찮은게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세대 정도에 소규모 단지이며, 남양주 오남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21년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29년부터는 분양이 시작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분양 받을 목적은 없고, 컨디션 좋고 사무실과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사시던 임차인 분이 있는데, 이미 계약 기간은 끝나서 이사 일정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4년정도 되었는데, 민감임대아파트는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적진 않던데, 이 분들은 4년(계약기간)을 딱 채웠으니 나가시는 거죠 .. ?
민간임대아파트는 투자 상품으로 봐야한다고도 하고, PF가 안돌면 위험하다고도 하고..
일목요연한 정보가 필요해서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시 조심해야할 부분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시 유의해야하거나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다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공적의무기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될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임대를 운영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 또는 매각이 가능한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뉴스테이(과거 명칭) 라고도 불립니다
특징
1. 임대의무기간: 보통 8년 또는 10년
2. 초기 임대료 상승률 제한: 보통 연 5% 이내 제한 (법적 기준 있음)
3. 임차인 보호: 장기거주 유도, 안정성 있음
4. 분양 전환 가능성: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될 수 있음
대부분 최초 계약이 2년 + 2년 재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4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10년 장기임대인 경우 계속 갱신해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출 사유는 개인 사정(이사, 분양, 투자 회수 등)일 수도 있습니다
체크사항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유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 임대 기간, 갱신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여부, 시행사, 시공사 재무 건전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민간임대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시세 변동이 적은 편이나, 중도 분양 전환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하니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