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의 장애를 처가탓하는데 그사실을 장인장모가 알면 이혼하라고 할까요?
인공수정을 통해 썽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명이 자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판정을 받은 이유를 처가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만약 장인 장모가 그사실을 알게되면 당장 이혼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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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인, 장모가 이혼을 하라고 할지여부는 그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아무래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으면 이혼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장인장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탓을 자녀가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된 부모로서는 이혼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탓을 처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나아가서 그로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 악화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