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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김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습니다. 피고이고 혼자 진행중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론만 부탁 드려도 괜찮나요? 그동안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및 보정서등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가본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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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단지 법정출석만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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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만 대행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답변서와 보정서 등을 혼자 제출하셨으니,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위임하면 변호사가 법원 출석과 변론을 처리할 수 있어요.
평가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서면 작성 없이 변론 출석만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 진술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서만 선임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선임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변론기일 참석만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