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일주일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습니다. 피고이고 혼자 진행중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론만 부탁 드려도 괜찮나요? 그동안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및 보정서등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가본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단지 법정출석만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만 대행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답변서와 보정서 등을 혼자 제출하셨으니,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위임하면 변호사가 법원 출석과 변론을 처리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서면 작성 없이 변론 출석만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 진술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서만 선임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선임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변론기일 참석만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