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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는데요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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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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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므로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만약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혹은 사업주에게 건의를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니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는데요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답변]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에

    유급 휴일로 보장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 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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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대체공휴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거나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